"차별도 범죄"…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철폐·이주여성 보호' 촉구

뉴스1 제공 2018.03.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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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
"우리도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이고 자녀이고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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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각국 이주노동자 및 난민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국내 체류 중인 각국 이주노동자 및 난민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오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끝내고 동등한 처우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난민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2018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인종차별철폐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종차별철폐행동은 "52년 전 UN 총회가 인종차별 철폐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팽배한 인종차별과 혐오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동포, 난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이고, 자녀이고 동료며 지지자"라고 호소했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시위를 열다가 경찰이 쏜 총에 희생된 노동자 69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의 의미를 되새긴 이들은 "한국도 인종차별과 혐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이주여성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테러리스트가 아니냐'고 의심받는 눈초리 등 자신들이 겪은 차별과 혐오 경험을 고백한 이주노동자들은 "이제는 인종차별을 끝낼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서 Δ인종차별과 혐오 처벌규정 마련 Δ단속추방 중단 및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Δ노동허가제 실시 Δ이주여성 폭력 및 범죄 대책 마련 Δ난민인정 확대를 요구한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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