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소환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전례만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는 늦어도 20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제시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작성된 대통령기록물들이 영포빌딩에 보관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실무 직원들의 실수로 대통령실 문건이 잘못 갔다"고 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다스에 대한 실소유 및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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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 이상을 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서 "해당 법인카드는 친척들이 돌려가며 쓰던 것"이라고 진술하며 사용 자체는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재임 기간까지 10여회에 걸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억5000만원 중 5억원 상당이 김 여사에게 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중 8억원은 이 전 대통령 큰 형인 이상득 전 의원(83)에게 갔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에도 엮여 있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건넨 10만달러(1억여원)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내가 직접 받았다"며 김 여사의 연루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금품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이 전 대통령 혐의 수사에 중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전례와 같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김 여사의 소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그의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