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신병처리 고심하는 검찰…내일 영장청구할까(종합)

뉴스1 제공 2018.03.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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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9일 영장청구·3일 뒤 영장심사 가능성
MB, 역대 2번째 영장심사 받는 전직 대통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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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10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DAS)를 통해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신병처리가 금주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1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주말중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도 관측됐으나 18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 계획이 없어 평일 중 보고 및 결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피의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경우 검찰은 소환조사 6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6일 뒤인 27일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3일 뒤인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통상 검찰의 영장청구 2일 뒤에 심리일을 여는 것과 달리 하루 여유를 둔 3일 뒤로 심사일정을 잡았다. 법원은 "재판부가 사건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있게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청와대 보고 문건에 대해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보고문건의 작성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과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발뺌'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르면 22일 영장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전자배당을 거쳐 영장전담 판사를 지정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일에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었으며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첫번째 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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