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질병·사고·유산에도 '대체교사' 지원

뉴스1 제공 2018.03.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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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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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질병 등으로 입원하거나 임신 중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질병, 교통사고, 가족상(喪), 모성보호(건강관리·유산) 등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보수교육, 건강검진, 예비군훈련으로 출근이 곤란할 때에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파견받을 수 있었다.



지원 사유 확대에 따라 가족상은 최대 5일까지, 감염성 질환이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은 최대 10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가 유산하면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TF 팀장은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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