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주말 내내 경찰 조사… 혐의 인정하냐 묻자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방윤영 기자 2018.03.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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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17·18일 피의자 조사 "사실대로 진술" "잘 몰라"…경찰, 범죄 입증에 총력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8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br>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8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주말 이틀 동안 계속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전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 중"이라고만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이 전 감독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전날인 17일에 이어 18일 오전 10시 이 전 감독을 연이어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16명)가 많아 혐의를 조사할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이 전 감독이 상당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날도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24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새벽 1시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을 접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고 누가 (고소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과거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전부 폐지(2013년 6월) 된 후의 혐의가 처벌 대상이다. 이전에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 일어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피해발생 시점부터 6개월 내에 불과했다.

또 '상습' 추행은 2010년부터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2010~2013년 사이에 관련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범행도 그 자체로는 처벌이 안된다 하더라도 범행이 확인된다면 전체적인 죄질을 따지는데 참고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이 전 감독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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