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한 이윤택, 주말 이틀 연속 소환 조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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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18일도 피의자 조사 예정…'집중 수사' 경찰, 곧 구속영장 신청여부 결정할듯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휴일인 18일에도 또 다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주말 내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이 전 감독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토요일인 17일에 이어 이날 오전 이 전 감독을 연이어 불러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 전 감독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1시쯤 귀가했다.

피해자가 16명으로 많아 가해 혐의를 조사할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이 전 감독이 상당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조사가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새벽 1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을 접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에 출석하면서는 피해자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고 누가 (고소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과거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전부 폐지(2013년 6월) 된 후의 혐의가 처벌 대상이다. 이전에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 일어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피해발생 시점부터 6개월 내에 불과했다.

또 '상습' 추행은 2010년부터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2010~2013년 사이에 관련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범행도 그 자체로는 처벌이 안된다 하더라도 범행이 확인된다면 전체적인 죄질을 따지는데 참고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이 전 감독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 이 전 감독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연희단거리패에 몸담았던 피해자 16명은 이 전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바리기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주까지 피해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이 전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은폐·축소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 등 2명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5일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 전 감독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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