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9억원 잃은 70대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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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역대 최대 1인 피해액 발생..정부기관 사칭 돈 요구 의심해야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9억원을 빼앗겼다. 이는 1인 기준 역대 최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70대 A씨는 금감원 팀장을 사칭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처벌을 피하려면 돈을 맡겨야 한다"고 A씨를 속였다.



특히 사기범은 A씨가 발신번호를 경찰 범죄신고 전화 '112'로 오인하도록 '02-112'로 조작해 불안감을 키웠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발신번호변작이라고 부른다.

이에 속은 A씨는 이틀에 걸쳐 보험사, 은행 등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한 뒤 돈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창구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예금 해지 이유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A씨에게 물었지만 피해를 막진 못했다. A씨가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라는 사기범에 이미 속았던 탓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존 1인 최대 피해액이었던 8억원을 가로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통화내용을 주변 지인에게 알려 도움받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특히 의심해야 한다.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게 되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시 자율적으로 사유를 묻는 제도를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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