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 원하는 날짜에 보낸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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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때 접수 10일 이내 지정하면 배달…받는 사람도 원하는 날짜 1회 변경 가능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받는 사람도 원하는 날짜로 1회 변경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하고, 받는 사람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원하는 날짜 지정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하면 된다. 받는 사람도 받는 날짜를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받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데, 받는 사람이 우체국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변경하면 된다. 이용수수료는 500원이다.

단,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지고 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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