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인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북구구간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29일 0시부터 적용된다.
1종 소형차가 북부구간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을 통행할 경우 요금이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 낮아진다. 같은 구간을 이용할 때 4종 대형화물차는 기존 6700원에서 4600원으로 31% 인하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1.1배)이다.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절감금액은 연간 75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북부구간은 경기 고양시 일산IC에서 남양주시 퇴계원IC까지 서울외곽을 순환하는 총연장 36.3㎞의 도로로 2006년 6월 개통했다. 사업 시행과 운영을 맡은 민자법인 서울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지분 86%)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지분 14%)가 공동투자했다.
같은 서울 외곽도로지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에 비해 북부구간 요금이 1.7배 높아 과도한 통행료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5년에는 지역주민 216만명이 북부구간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접수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민원과 교통 공공성 등을 고려, 민자법인과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요금인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용역과 여론 등을 검토한 결과 민자 운영기간 연장과 투자자를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정부가 부담한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액)과 요금 미인상분 재정 지원도 신규 투자자가 부담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 재구조화를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민자 운영이 끝나는 2036년까지 정부가 부담할 MRG(780억원)와 요금 미인상분 지원액(1조3320억원)은 1조4100억원가량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재정지원이 필요없게 된다.
정부는 다른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의 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도로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인하안을 마련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을 목표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내리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