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계 '관리종목·상장폐지' 악성루머에 몸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8.03.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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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실적 기대하기 어려운 업계 특성 노려…공매도 의심하지만 속수무책

바이오업계 '관리종목·상장폐지' 악성루머에 몸살


바이오 상장사들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근거가 희박한 악성 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는 연중 행사에 기업들과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항암바이러스 개발 업체 신라젠 (4,445원 ▼65 -1.44%)은 전날 감사보고서 제출 직후 관리종목 편입 루머가 돌았다. 단순히 506억원 영업손실, 570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스닥 상장사의 실적·자본 관련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3년 사이 2차례 이상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 발생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적용되지 않거나 상장 후 3~5년간 유예된다. 신라젠은 기술특례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자본(2019억원)도 자본금(340억원)을 크게 웃돌아 자본잠식이 아예 없다.



기술특례 상장사가 아니라도 해도 △69억원 매출이 발생했고 △세전손실(562억원)이 자기자본의 절반에 미달했으며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의 경우 거래소는 상장 이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6년 말 상장한 신라젠은 여기에서도 자유롭다.

진단기기 업체 바이오니아 (27,200원 ▼150 -0.55%)도 지난해 상장폐지 루머로 홍역을 치렀다. 역시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니아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상장폐지 소문에 시달렸다. 거래소는 보통의 경우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다음 해 영업이익을 못내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술특례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기간을 아예 보지 않는다.

코스닥 시절인 2016년 3월 셀트리온 (172,900원 ▼4,200 -2.37%)은 고스트 레이븐 리서치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보고서에 시달렸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높은 재고량 등 철 지난 이슈와 함께 셀트리온 경영진이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자동차 출신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일관했다. 이때 셀트리온은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공매도 세력의 작업으로 단정하고 반박문 게재 등 대응에 나섰다.


업계는 공매도 헤지펀드를 의심하면서도 뚜렷한 증거가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럴듯한 내용으로 메신저를 유포하고 같은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판다"며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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