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분양시즌 맞아 불법거래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8.03.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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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픈 개포8단지 재건축 모델하우스 타깃

지난해 9월 개관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지난해 9월 개관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남구가 본격적인 분양시즌을 맞아 관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는 16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열리는 개포8단지를 시작으로 분양 아파트 현장과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은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청약 열풍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33,250원 ▲850 +2.62%)GS건설 (14,410원 ▲140 +0.98%)‧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개포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아 중도금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특히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현금 유동성이 높은 수요자들이 정당계약 이후 잔여물량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 과태표 27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강남구는 또 관내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자제하는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 거래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경우 매도인‧매수인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사무소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관리 감독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신고가 가능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3423-6305~6)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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