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2000년 주거생활 '온돌문화', 무형문화재 된다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8.03.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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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자연환경 대응한 지혜·창의성 높이 사

김정희 선생 유적(시도기념물 제24호)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br>
김정희 선생 유적(시도기념물 제24호)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 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했다. 기원전 3세기~1세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에 비춰볼 때,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000년 이상 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었다.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 바닥 난방이 특징으로,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후에 대처하는 대표적 주거문화요소로 오늘날까지 대중화돼 있다.



문화재청은 “온돌문화는 오랜 전승 과정에서 재창조되며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한반도가 처한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한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이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오랜 기간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및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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