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통화 사이트 3곳 압수수색…'횡령 정황'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3.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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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의도 업체 등 압수수색…"고객 돈, 임직원 계좌로 이체 수법"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기자/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검찰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3곳의 횡령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고 나머지 2곳은 서울 강남에 있다.

A사 등 3곳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들은 거래사이트에 자금을 위탁한 고객의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임직원들의 하드디스크와 거래내역, 휴대전화,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사용내역 분석)을 진행해 불법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점검 결과 수상한 자금 이동이 드러난 업체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다 혐의점을 포착했다"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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