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가상통화 상장 '러시'..손놓은 정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8.03.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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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일·코인네스트 한달새 10여개 상장…거래 실명제에도 제재 없어

일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이 이름도 생소한 신규 가상통화를 한 달에 10개 이상 무분별하게 상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국내에는 가상통화 상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장 후 돌연 폐지돼도 이렇다 할 제재가 없다. 가상통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곳이 없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생소한 가상통화 상장 '러시'..손놓은 정부


19일 가상통화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레일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40일 동안 총 11개의 새로운 가상통화를 상장했다. 코인레일에서 거래되는 전체 가상통화는 30종이다.



최근 신규 상장한 가상통화는 △시펀 △지브렐 △에이체인 △아이엔에스 △스테이터스네트워크 △엔진 △앰버 △애론 △큐바오 △아이오티체인 △할랄체인 등 이름도 생소하다. 코인레일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못해 이들 가상통화는 원화 입출금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코인네스트 역시 36종의 상장 가상통화 가운데 지난 1월31일 가상통화 실명제 이후 13종의 가상통화를 새로 상장했다. △비트코인뉴 △기프토 △스타코인 △오션체인 △비챗 △핫체인 △펀디엑스 △비체인 등 대부분이 국내 주요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통화다.



해외 거래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124종의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상장 가상통화 12종), 코인원(9종), 코빗(12종) 등 국내 대형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상통화를 상장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명제 이후에도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거래사이트 법인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통화로 바꾼 후 가상계좌 거래가 가능한 다른 거래사이트에서 원화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 거래사이트에서는 이른바 ‘잡코인’(군소가상통화)들이 수시로 상장되고 폐지된다. 거래사이트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검증받은 가상통화라고 인식해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 거래사이트 대부분은 상장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치가 없는 가상통화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상장되다 보니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통화가 상장 폐지되면 해당 가상통화는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사이트에서만 출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거래사이트들은 이를 악용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뒷돈을 받고 상장해 주기도 한다”며 “정부가 실명제 이후 아무런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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