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車보험비 결정하는 좋은 경력, 나쁜 경력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3.1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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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車보험비 결정하는 좋은 경력, 나쁜 경력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군 운전병 경력 1년6개월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약했다. 유학시절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8개월 운전한 경력은 기간이 짧아 신경쓰지 않았다. A씨는 2가지 경력을 합쳤다면 보험료 추가 절약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보험사는 운전경력이 짧을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50%까지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면 할증을 멈춘다.

자동차보험 가입이 처음이라도 과거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최대 30% 수준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인정되는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 등이다. 개별 경력이 1년 미만일 때는 보험료 할인이 되지 않지만 1년 미만의 경력이 여러 건이라면 기간을 합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 경력 인정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 상태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해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반면 보험료를 늘리는 나쁜 경력도 있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는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이상, 2회 때는 20% 이상 보험료를 올린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사고 할증에 음주 할증이 더해진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해도 소용없다. 예컨대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아내 명의로 가입하면 50% 이상 보험료가 할증돼 본인 명의로 갱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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