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뭔가요?"…미리보는 MB 검찰 소환조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이보라 기자 2018.03.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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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MB 소환 D-1 ①] 뇌물수수 등 20여개 혐의…인정신문-진술거부권 고지-질의응답-신문조서 열람 순

"직업이 뭔가요?"…미리보는 MB 검찰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시간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10분쯤 대통령 경호처의 호위 속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까진 약 5km 거리. 통상 러시아워엔 15∼20분 정도 걸리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엔 경찰의 협조 아래 신호통제를 받아 10분 안팎이면 도착할 전망이다.



◇포토라인→티타임조사

소환 시간인 9시30분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면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담당자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안내에 나선다.



이 전 대통령이 청사 앞 계단을 오르면 곧바로 내·외신 취재기자들 수백명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포토라인은 이 전 대통령의 좌우 양쪽에 만들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자신의 입장을 짧게나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들어선 뒤 엘리베이터를 통해 10층 조사실 또는 13층 검사장실로 올라간다. 이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와 티타임을 갖고 조사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는다. 티타임은 수사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검사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티타임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인 1001호로 향하게 된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1001호는 영상 녹화가 가능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녹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48·29기)와 마주 앉는다. 이 전 대통령 옆에는 변호인 한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놓인다. 이 전 대통령의 자리 뒤쪽으로 수사관과 변호인의 책상이 하나씩 위치한다. 조사실에는 옆방(1002호)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그곳에는 응급용 침대와 의자가 비치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면 피의자신문이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도 신문 절차는 여느 피의자와 같다. 성명과 연령, 주소와 직업 등을 물어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했음이 틀림없는지 확인하는 이른바 '인정신문' 절차부터 이뤄진다. 대개 인정신문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으로 진행된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직업이 뭔가요?"…미리보는 MB 검찰 소환조사
◇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엔 '피의자'

이후 본격적인 신문이 이뤄진다. 100억원대 뇌물 등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송 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선 신 부장검사가 각각 나눠서 질문한다.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에도 혐의에 따라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했다. 검찰 수뇌부는 조사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조사 상황을 수시로 체크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강훈 변호사 등이 조사실에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한차례 소환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20여개 혐의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수백개에 달하는 질문을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겐 점심과 저녁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점심은 직접 준비한 김밥과 유부초밥, 샌드위치 등이 담긴 도시락으로 변호인들과 해결했고, 저녁은 죽으로 갈음했다.

조사가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열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원문은 남겨두게 된다. 조서 열람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조서에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서 열람이 길어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늦게는 이튿날 아침 검찰청사를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신문조서에 첨부된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님'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경우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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