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증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당국의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선 ICO가 사실상 중단됐다.
◇"ICO 허브되자" 발벗고 나선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ICO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ICO를 장려하고 있다. 두 국가는 ICO 육성을 통해 금융허브의 입지를 다진다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ICO 대다수는 싱가폴과 스위스, 영국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금 조달 막히고 기술 지체…해외로 떠나는 'ICO 엑소더스'도
ICO 금지는 자금조달 뿐 아니라 신생 블록체인 기업의 출현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 ICO를 통해 공개되는 가상통화에는 갖가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6월 처음 발행된 이오스(EOS)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2세대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보다 뛰어난 거래처리 속도를 구현했다. 이외에도 기존 가상통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많은 기술이 적용됐다. 이처럼 ICO는 블록체인 신기술의 경쟁의 촉매제가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전면금지 조치가 'ICO 엑소더스'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지만 지난해 금융위 발표 이후 국내서 대규모 ICO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지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분위기상 국내서 ICO를 진행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업계를 중심으로 ICO 제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하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ICO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