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단통법 3년 효과 있다? 없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8.02.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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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라운드 '분리공시제' ③]넓어진 소비자 선택권…줄어든 마케팅 통신사 주머니로?

[MT리포트]단통법 3년 효과 있다? 없다?


“성과도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3년간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시장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휴대폰 유통구조가 투명해지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됐던 ‘보조금 대란’은 크게 줄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통신비 인하 효과로는 이어지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며 단통법을 전면 시행했다. 단말기와 요금제별로 동일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모성 보조금 경쟁에 투입됐던 마케팅 재원을 요금인하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다.

3년간 그 시행 효과도 적지 않았다. 우선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졌다. 지원금 대신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 이용 고객이 크게 늘고, 중저가 휴대폰 기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고가 요금제에 집중됐던 지원금이 중저가 요금제로 확대되고 기기 변경 가입자에게도 적절히 분배되면서 보조금 때문에 철마다 이통사를 옮기는 ‘철새족’들도 크게 줄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수가 급감하는 등 이통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때 월 15만350원이었던 평균 가계통신비는 3년 차에 14만4001원으로 6349원 감소했고,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33.9%에서 14.3%로 19.6%p나 낮아졌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고, 알뜰폰 가입자도 726만명으로 단통법 시행 시 458만명에 비해 268만명이나 늘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불법 지원금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등장하는 ‘떴다방’ 등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갤럭시S8’이 출시됐던 당시 떴다방을 포함해 이동통신 유통점 집단 상가에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이어지며 결국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등에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불법 지원금 규모나 주기가 법 시행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이나, 단통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통상인이나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단통법=악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줄어든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혜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율적인 업계 자율 마케팅이 사라지면서 휴대전화 시장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모든 이해 관
계자들을 만족 시킬 수 없는 시장 규제법의 한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후 3년간 시행착오와 시장 정착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 등 현행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단통법 대신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을 아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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