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고독사 정의부터 제대로 내리자"…한 목소리 내는 與野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02.1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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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고독한 죽음에 대하여 ⑦] '고독사 예방법' 2건 발의…'국가 중심 고독사 예방' 공감대 형성

[MT리포트] "고독사 정의부터 제대로 내리자"…한 목소리 내는 與野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은 독거노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노인복지법이 대표적이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등이 담겼다.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될 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원인에 대한 조사와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독사는 노인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182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삼분의 일 가량인 2572건이 40~50대에서 발생했다.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청년 고독사 역시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발생 현황 관련 정확한 통계 자료도 없다.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부분적 지원은 있지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정책 수립은 요원하다.



이에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발의된 법안이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지난해 8월 내놨다.

고독사 예방 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연령에 무관한 ‘1인 가구’로 확대하고 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동민 안’은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통계를 작성해 정책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매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고독사 실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올라섰지만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복지위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9월 ‘고독사 예방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원인에 대한 조사나 지원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안’은 보건복지부를 고독사 관련 주무부처로 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국적인 고독사 발생 현황을 표시하고 고독사 위험도를 예측하는 ‘고독사 위험지도’,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센터 운영’ 등 구체적 대안도 법에 명시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상임위 계류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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