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5가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유모씨가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낮 12시53분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온 유씨는 '왜 불을 질렀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종로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유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유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씨는 폭행이나 방화 등 유사한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아내와 두 자녀도 두고 있는 가장이다. 유씨가 술김에 저지른 참극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범행동기가 납득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약물 투약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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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신 훼손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사망 투숙객 3명은 모녀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관 방화로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34)와 이모양(14), 이모양(11) 등 3명이 어머니와 딸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사건의 사망자 5명, 부상자 5명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