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이 같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은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처음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땅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 국고가 낭비됐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6억원 가운데 1억원의 출처에 대한 단서가 최근 검찰이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기획관은 총 4억원, 김 전 비서관은 5000만원의 특활비를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5000만원이 2011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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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1억원 가운데 일부를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에 국정원 특활비가 유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