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만 선납 할인?…보험료·중도금도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8.01.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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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백서] "어차피 저금리" 예금이자보다 더 높은 선납 할인율 따져봐야

자동차세만 선납 할인?…보험료·중도금도 깎아준다


자동차세만 선납 할인?…보험료·중도금도 깎아준다
저성장시대에 장기불황까지 겹치면서 단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가 유행인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 보험료 선납 할인 등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절약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저금리 시대인만큼 예금보험보다 선납 할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최대 10% 할인받자

선납할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차세 연납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의 세금을 제때 거두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만 선납 할인?…보험료·중도금도 깎아준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와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로 1년 동안 총 4번이다.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동안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세액 공제 비율도 다르다. △1월엔 연세액의 10% △3월엔 4월에서 12월까지의 세액 중 10% △6월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엔 하반기 자동차세 2분의1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을 할 때 할인율이 가장 놓은 셈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위택스)·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납 시에는 자동이체를 이용할 순 없다. 선납 신청을 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납부해야 한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해두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납부기간을 놓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은행예금보다 중도금 할인이 더 쏠쏠?…건설사 상태 확인해야

아파트 건설현장(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아파트 건설현장(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도 쏠쏠한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자들은 중도금 선납을 통해 할인 받을 수 있다. 중도금 선납 할인은 수 분양자가 중도금을 예정 기일보다 일찍 내면 시행사가 그 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해 할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은행 이자율이 선납 할인율보다 낮아 많은 사람들이 최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건설사마다 중도금 선납에 따른 할인폭은 다르지만 대부분 5%~10%가량이다. 같은 건설사라도 사업장마다 할인폭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을 선납하기 전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중도금 선납액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할 경우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 사업장의 부도 시점까지 분양계약서에 납부하기로 기재된 돈만 보호해 주고 있다.

◇보험료도 선납 할인해요

우리나라 직장인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선납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다. 국민연급을 선납하면 납부한 시점의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4%로, 올해 1년 치를 선납할 경우 1.4%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도 선납할인제도가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장기보험의 경우 선납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선납할인이란 월납 계약과 같은 보험 계약에서 일정개월분의 보험료를 1년이나 2년 치를 미리 선납할 경우 선납보험료 할인해 주는 제도다. 삼성, 한화 보험 등이 선납할인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또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므로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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