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석면철거 초·중·고교 1209곳…학생·학부모는 '깜깜'

뉴스1 제공 2018.01.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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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명단 공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학교 내 석면 철거 현황 보고 및 학교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학교 내 석면 철거 현황 보고 및 학교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겨울방학 동안 안전조치와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석면을 철거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209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 철거 중인 학교 1209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엉터리로 석면을 철거하면 교실이 오염되고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심지어 교직원들도 석면 철거 여부를 알지 못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1209곳 학교 중에는 초등학교가 57.2%로 과반을 차지했고 고등학교가 35.3%, 중학교가 24.7%, 유치원이 2.1%, 특수학교가 1.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이 157곳, 경북이 135곳으로 뒤를 이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불에 타지 않는데다 단열효과도 있어 건축물의 내화재와 내장재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석면 섬유를 흡입할 경우 폐암 등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007년 이후 한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석면 해체 작업이 이뤄진 1226곳 학교 중 33.4%(410곳)에서는 잔류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경기 과천 관문초등학교의 경우 보양작업 등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석면 자재를 해머로 부수어 처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교의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에서 채취된 70~80개 시료 중 80%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 등을 포함한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탓에 1개 학교의 일부에서만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 몇년에 걸쳐 조금씩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00개가 넘는 학교가 아닌 200~300개 일부 학교에서 모든 석면을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교는 대기하는 동안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침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TF에서 1209개 학교 중 10%만 무작위로 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개선돼야 한다"며 "석면을 철거한 학교 전체의 대기와 조각뿐만 아니라 흡착먼지까지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오염이 됐다면 개학을 미루더라도 철저히 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와 관리 인력이 부족한 만큼 관련 업체와 시민 감시단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소장은 "석면 철거 사업의 규모가 영세해 일반 사업자들이 이름만 바꿔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짧은 방학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석면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체를 육성해 명단을 확보하고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담당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철거 현장이 수백개에 이르고 겨울방학에는 더 많아지면서 사실상 현장 감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환경단체, 교사 등이 학교별 명예감리단 등의 개념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와 자격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3월까지 석면 철거가 진행되는 학교의 광역자치단체·교육청별 명단은 환경시민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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