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양성평등’ 용어 같이 쓰기로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7.12.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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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서 혼용 계획 밝혀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기반 정부 정책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기반 정부 정책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키로 했다.

여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종교계 및 동성애 반대 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 간 평등을 의미한다”며 용어 사용을 반대했다.



여가부는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성평등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아니다”라며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성평등, 양성평등 두 용어를 혼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 모두 영어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번역한 용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더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근거로 기회와 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은 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인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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