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수사권 조정 내년에 검찰 직접 만나는 방안 검토"(종합)

뉴스1 제공 2017.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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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경찰 손·배소도 검토 중"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박동해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 © News1 황기선 기자이철성 경찰청장.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논의하는 자리를 내년 초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개혁위 쪽 안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라며 "관계자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내년 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물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나와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장은 최근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철회와 관련해 현재 경찰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집회·시위 손해배상 건의 향후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같지만 개별건의 성격을 보고 검토해야할 부분"이라며 "기간과 성격 등을 검토해 향후 법무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바로 답을 하기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청장은 "손·배소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대하는 태도나 방침이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집회·시위관리는 최대한 평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지만 불법·과격시위는 경찰이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가 원고로 진행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6건으로 Δ2008년 소고기수입반대 집회 Δ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Δ2011년 한진중공업 부산 희망버스 관련 집회 Δ2015년 세월호 집회 Δ2015년 노동절 집회 Δ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이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등을 주장하며 열린 태극기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인해 배상액 1억300만원이 전원 인정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지난 6개월간 이어진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 청장은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전부 수용하지는 못했고 추후 공청회나 연구용역을 거치도록 한 것도 있다"며 "권고안들이 실질적으로 정착되려면 법규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새해에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경찰개혁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권고안과 관련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 대공수사 외의 기능들은 전부 다 자치경찰에 줘야 한다"고 밝힌 내용을 거론한 뒤 "박 시장 의견과는 별개로 시민들은 현재 자치경찰 모델에 부정적이지 않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업무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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