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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분석 결과, 2012년 749명에서 2016년 1232명으로 4년만에 64%가 증가했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300명, 60~64세 205명, 40~49세 143명, 40세 미만 66명 등이었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가장 취약한 셈이다.
특히 날이 추워지는 겨울철 고독사는 매월 찾아온다. 가령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서울 관악구에서만 매달 1~2건 이상의 고독사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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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특히 노인들이 외출을 잘하지 않아 집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채 고독사를 맞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인고령화에 접어들면서 혼자사는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은 사실상 추정치로 실제 고독사 현황조차 다루지는 못한다.
실제 해당 통계는 지자체 등의 통계를 분석해 마련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시신을 인계할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연고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장제급여를 주고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라며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 고독사외에 청년 고독사도 포함해 다루도록 하는 TF(태스크포스)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고독사 전반을 다룰 수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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