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한 통으로 천만원 과태료 매기겠다는 고용노동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7.12.18 16:39
글자크기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동의 여부 '문자메시지'로 판단…행정편의주의 논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동의서의 진성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동의서의 진성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문자메시지 답신’을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동의서를 두고 강압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두 차례의 문자 발송만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3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6일까지 ‘예’ 또는 ‘아니오’로 답신을 달라고 했다. 고용부는 답신이 없는 제빵사들에게 2차 메시지를 보낸 뒤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현재 합작사 등의 논의가 진행중인 파리바게뜨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응답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직접고용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밝힌 제빵사들은 추가로 과태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3000명이 넘는 이들에게 모두 전화를 해 의견을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응답이 없는 제빵사들에게 추가로 전화를 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당 1000만원씩,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금액 산정 근거로 단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삼는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노사 양쪽의 견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제빵사들에게 굳이 그 진의를 재차 확인한다면서 ‘예’ ‘아니오’ 같은 문자메시지 답신만으로 판단한다는 건 안일하다”며 “법정에서 과태료 산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도 “정확히 제빵사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 직접고용 포기에 스스로 동의했는지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는지 책임져야 할 주체는 고용노동부”라며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제빵사들이 확인서에 써넣은 전화번호가 틀린 게 아니라면 두 차례 문자를 발송할 경우 다 읽어볼 수 있다”며 “오는 22일까지 2차 문자메시지 답장을 취합해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빵사들의 수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300여명의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사들 중 3700여명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00여명에 더해 문자메시지로 확인서 철회를 요청한 이들까지 합쳐지면 파리바게뜨에 2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