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늘리고 철도 무제한 이용권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7.12.18 16:30
글자크기

정부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확정…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업도 합법화 추진

대체휴일 늘리고 철도 무제한 이용권 도입한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른 공휴일,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대체휴일'이 늘어난다.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등 전국 철도를 무제한 이용하고 관광지 입장료도 할인해 주는 '관광교통 패스'도 나온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은 합법화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의 슬로건은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으로 정했다. 그동안 양적·경제적 성과 중심에서 국민과 지역주민, 방한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민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휴식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현재 △설날·추석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을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휴가 소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누구나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계층별로 관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관광교통패스'는 3, 5일권으로 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새마을호와 무궁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충전형 교통카드도 탑재된다. 여기에 추가로 노년에게는 여행 패키지 상품 할인혜택과 동행 서비스, 여행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에겐 전국 주요 관광지 입장이나 프로그램 체험료를 할인해주고 저소득층에겐 KTX 요금 할인과 시티투어 무료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임산부・고령층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 100개를 조성하고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를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덕궁 인정전과 파주 장릉 등 미공개 유적지를 특별 개방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유민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민박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는 형태다. 현재는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동시에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캠핑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한옥체험업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숙박정책협의회를 구축, 현재 다양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숙박산업 관련 규제·진흥책을 묶어 가칭 '숙박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일 국제 마리타 코스를 만드는 등 고급(럭셔리) 관광을 새롭게 육성해 한국 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러시아, 중동 등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국내 여행일수는 9.4일, 한국을 다시 찾은 외래 관광객수는 665만 명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는 각각 12일, 1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겨울스포츠 관광을 테마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