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대표이사./사진=뉴스1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장석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 8일이 이장석 대표의 선고 공판일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연기하는 대신, 이날 변론 기일이 다시 한 번 진행했다. 이장석 대표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한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것이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사기 부분에 대해 피의자는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을 투자받았는데 추가 투자는 어떻게 받을 예정이었는지, 향후 경영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었는지, 1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10분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의 선고 기일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확정되게 된다.
이장석 대표의 혐의는 사기와 횡령 등 크게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넘기라고 이미 판정했다. 올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의 40%인 16만 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여기에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