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이장석 재판, 내년 1월 15일 결심 공판

스타뉴스 심혜진 기자 2017.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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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대표이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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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대표이사.



법원이 이장석(51)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와 관련 내년 1월 유죄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장석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변론 기일이 열렸다.



당초 지난 8일이 이장석 대표의 선고 공판일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고, 대신 18일 변론 기일이 다시 한 번 열렸다. 이장석 대표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한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판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변론 기일을 다시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사기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을 투자받았는데, 향후 추가 투자는 어떻게 받을 예정이었는지, 향후 경영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었는지, 1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10분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에 참석한 이장석 대표이사는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6일 결심 공판에서 이장석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장석 대표의 혐의는 사기와 횡령 등 크게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넘기라고 이미 판정했다. 올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의 40%인 16만 4000주를 양도해야만 한다.

여기에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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