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센트로, 지역주택조합사업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의 필요성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17.1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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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다 보면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작은 평수임에도 발코니 확장이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인테리어를 넓게 꾸며 놔 환상을 갖게 만든다.



전세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전세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전체 분담금 액수를 보면 역세권인데 시중가의 20-30%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다. 문제가 생겨도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딱지를 팔면 되니 걱정할 것 없단다. 그러나 그곳은 아파트 분양 ‘홍보관’이고, 브랜드 건설사는 ‘시공 예정사’일 뿐이다. 계약을 하는 본인은 청약자가 아닌 ‘조합원’이고 내가 산 동·호수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동호수이다.

아파트 땅 주인들은 땅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반은 넘으며, 그 땅은 내가 계약한 23층 초고층은 지어질 수 없는 용도지역이다. 덜컥 사들이기엔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건설사·시공사들이 요구하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폭탄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사업 무산으로 조합장과 시행사는 오간데 없고 이미 납입한 돈은 돌려받을 곳 없는 것이 최악의 경우다.



▶ 서민을 위한 아파트가 서민을 잡는 아파트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즉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소유자가(이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약통장 없이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조합규약이나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고, 비교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노후 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근거 법률이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요건으로 조합원이 최소 20명 이상, 주택건설 예정 가구 수의 50% 이상이 모이면 가능하고 해당 구역의 건설 대지가 80%의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일단 시작할 수 있다. 간단한 사업과정을 보면 조합원을 모집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는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형식이라 사업지연이나 실패의 책임을 조합원 개인이 져야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조합가입계약 전 예비 조합원들은 토지매입현황, 입지여건(지구단위계획 통과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등), 사업성, 예상 입주시점,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의 비리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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