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린적 없는데 '완료' 댓글이…리셀러 잡는 사람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12.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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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완료' 거짓댓글로 리셀러 골탕…"영업행위 방해" vs "리셀러들이 시장경제 파괴"

/사진=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사진=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최근 구매한 평창 롱패딩을 되팔려던 김모씨.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 알림이 울려 확인했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누군가 '판매완료' 댓글을 달아서다. 김씨는 "판매가 안됐는데 왜 이런 댓글을 다느냐"고 항의했지만 댓글 작성자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산 물건을 되파는 '리셀러(Reseller)'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들의 거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판매 게시글에 '판매완료' 댓글을 달거나 정가 이하 판매를 유도하는 글을 이어가는 것. 리셀러들은 이들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지만 일각에선 '정의의 사도'로 불린다.



17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살펴보니, 평창 롱패딩 등 리셀(재판매)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품 판매글에 '판매완료' 댓글이 거짓으로 달려 있었다. 일부는 '정가보다 왜 비싸게 파느냐'는 댓글을 릴레이식으로 달기도 했다.

리셀러들은 불특정 다수가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3년차 리셀러 김모씨(32)는 "밤샘 줄서기 등의 노력으로 얻은 기회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되팔기에 실패, 낭패를 보는 경우를 감안해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사람들이 리셀을 방해해 화가 난다. 악의적으로 판매완료 댓글을 단 사람을 추적해 싸운 리셀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리셀 행위에 대한 비난은 여전하다. 직장인 이모씨(35)는 "리셀러의 경우 본인 취향과 무관한 공연 티켓, 상품 등을 구매한다. 애초부터 재판매 목적인데 시장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거짓으로 판매완료 댓글을 다는 '복수'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느냐"며 "리셀러들이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더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도한 재판매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도 있다. 한 소비자주거학과 교수는 "다른 소비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리셀러 활동의 경우 소비자 전체의 이익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율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리셀러들의 판매글에 거짓 댓글을 달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속·반복적으로 '판매완료'라는 글을 올려 판매를 방해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손해 발생 인과 관계 입증 등이 쉽지 않아 기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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