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기칸 휴지통 철수', 화장실법 이모저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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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황국상의 침소봉대]

편집자주 세상 속 크고 작은 법적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더엘(the L)이 마련한 연재코너입니다.

'대변기칸 휴지통 철수', 화장실법 이모저모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실 내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폐휴지는 변기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대한 법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공고문을 보기 전까지는요. 휴지통이 사라진 만큼 넓어진 화장실 공간이 보다 쾌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화장실법'입니다.



화장실법은 2001년 13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2003년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되면서 탄생했습니다. 발의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급증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관리정도가 우수하다고 평가됩니다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광지나 교통요지, 도심지 등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했고 특히 여성용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장실법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화장실법은 각급 지자체장에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설치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세울 것을 명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또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화장실 인프라에 대한 기준도 세웠습니다. 이후 화장실법은 최근까지 14년에 걸쳐 총 19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변기칸에서의 휴지통 철수'는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담당할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입구에 관리인 연락처를 게시토록 하고 △악취의 발산과 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주1회~주3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기준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변기 칸 안에 휴지통을 두지 말고 △청소·보수를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할 때 화장실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한 것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대변기칸 휴지통 철수, 다른 성별의 관리인이 화장실 출입할 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로운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 등은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화장실법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들도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등 위생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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