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2017 반부패 경연대회서 '우수기관' 선정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7.12.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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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청탁금지 제도 도입 등 청렴도 개선사례 인정 받아

박상현 한국철도시설공단 윤리경영부장이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받고 있다./사진제공=한국철도시설공단박상현 한국철도시설공단 윤리경영부장이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받고 있다./사진제공=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820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2차에 걸쳐 심사, 이번에 최종 5개 우수기관을 선정한 것.



철도공단은 건설 현장에서의 부정부패 원천 차단을 위해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에 대한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중이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 감리사 등)를 추가, 공단 직원의 민간청탁을 차단했다.



아울러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가능 공법을 4개 선정토록 의무화하는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했는가 하면 터널 특수 공법 관리 절차서 제정으로 임의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과다 수령 등의 부패를 예방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박상현 한국철도시설공단 윤리경영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부패시책 개발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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