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지진피해복구액 1445억 확정…경주지진의 10배(종합)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7.1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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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핵도 경주 지진 110억원의 5배 규모인 551억원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피해 최종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진피해 복구비 1,445억원의 75.5%인 1,0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피해 최종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진피해 복구비 1,445억원의 75.5%인 1,0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포항 지진피해 복구비를 1445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복구비는 작년 경주지진(145억원)의 10배 규모다. 또 포항 지진피해액도 경주 지진(110억원)의 5배 규모인 551억원으로 추산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진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복구계획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해 9.12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1797명의 이재민과 551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300km 이상 떨어진 서울시민도 흔들림을 느꼈던 재난"이라고 밝혔다.또 액상화 현상과 땅밀림 피해가 나타났고, 학교시설의 지진 취약성을 드러내 주었으며, 이재민 주거불안의 장기화 문제 등 많은 시사점도 남겼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포항을 포함해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 551억원이며, 복구비는 1445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복구비의 75.5%인 1091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복구계획에 따르면 흥해초 개축비 및 내진보강 사업비 등을 포함한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을 반영했다. 피해가 경미한 경남·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을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시설은 교육부 정밀조사 결과 학교수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됐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된다.


포항시 용흥동 땅밀림 피해(3.5ha)는 체계적인 지반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산림청이 직접 복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지반계측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성금은 320여억원이 모금됐으며,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실 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 까지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진방재 개선 TF’에서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지진 관련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성원해 주신 국민들과 각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 까지 수습·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처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재난안전특교세 긴급 지원, 수습지원단 운영, 이재민 무료 숙소 제공, 임대료 무상 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지원에 나섰다.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 중인 이재민 수는 여진 등의 여파로 한때 1797명(11월17일)까지 증가했으나 임대주택 입주 등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지난 5일 기준 8개소 839명이다.

정부는 실내구호소 초기 운영과정에서 이재민이 불편해 했던 사생활 보호와 편의시설 부족, 구호소 입·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지침’(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실내구호소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구 수, 면적 등을 고려해 구호소를 추가‧지정하고, 구호소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훈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피해·위험주택 754개에 대한 3·4차 안전점검 결과, 사용가능 645개소, 사용제한 48개소, 위험 61개소로 판정됐다. 앞서 1·2차 안전점검을 통해 1579개소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사용가능 1400개소, 사용제한 87개소, 위험 56개소, 제외 36개소 등으로 판정됐다.

현재, 정밀점검은 1·2차 점검결과 피해가 심각한 공동주택 등 70개소(한미장관맨션 등 주민 요구 6개소 포함)에 대해 전문 업체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3·4차 점검결과 위험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도 즉시 착수 할 계획이다.

정밀점검 이후 보수·보강 비용은 재난 지원금과 의연금을 활용한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철거가 필요한 건물은 지역주민 안전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 참여 근거, 참여자의 보험 가입, 주민 설명 절차, 정밀점검 후속조치의 책임주체 및 비용부담 근거 등 안전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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