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 경찰 148명…2년 만에 3배 증가

뉴스1 제공 2017.10.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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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50건, 2016년 71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청의 직장내 성범죄가 위험수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인천·경기남부가 각 10건, 충남·전남·경남이 각 8건, 충북 7건, 경기북부 6건, 대구·강원·경북 각 5건, 광주·울산 각 4건, 전북 3건이며 대전과 제주는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종류별로는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 6건이었고 몰카 범죄도 4건이나 있었다.

이들 중 66명은 성비위 정도가 심해 파면, 해임으로 퇴출됐다. 하지만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서 여전히 경찰로 복무 중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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