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에 재판중 이웃여자 속옷 훔친 10대 집유

뉴스1 제공 2017.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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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고 추돌사고까지
재판 중에도 장우산·낚시대로 이웃여성 속옷 훔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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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상점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사람을 들이박은 것도 모자라 재판을 받던 중에도 낚싯대를 이용해 이웃 여성의 속옷까지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군(1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판사는 권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권군은 지난 3월20일 밤 11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로 차를 끌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 도로를 질주하던 중 오토바이 상점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4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총 1207만3580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하지만 권군의 도주는 곧바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졌다. 40m가량을 달아나던 그는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추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50)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권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졌지만, 그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권군은 지난 7월16일 새벽 3시쯤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의 집 앞 창문을 통해 장우산을 뻗어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권군은 창문 안에 팔까지 집어넣고 안간힘을 썼지만 우산을 놓치는 바람에 실패했다.

하지만 권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보름 뒤인 8월9일 새벽, 이번에는 낚싯대를 B씨의 집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B씨 딸의 속옷을 훔쳤다.

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무절제한 생활을 답습하였다는 점은 권군이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엿보인다"며 "운전 경력이 없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군이 낚싯대를 이용해 B씨 딸의 속옷을 훔친 점에 대해서도 "장난기를 참지 못한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이긴 하지만 수법이 기괴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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