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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판사는 권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권군의 도주는 곧바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졌다. 40m가량을 달아나던 그는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추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50)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권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졌지만, 그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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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군은 지난 7월16일 새벽 3시쯤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의 집 앞 창문을 통해 장우산을 뻗어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권군은 창문 안에 팔까지 집어넣고 안간힘을 썼지만 우산을 놓치는 바람에 실패했다.
하지만 권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보름 뒤인 8월9일 새벽, 이번에는 낚싯대를 B씨의 집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B씨 딸의 속옷을 훔쳤다.
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무절제한 생활을 답습하였다는 점은 권군이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엿보인다"며 "운전 경력이 없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군이 낚싯대를 이용해 B씨 딸의 속옷을 훔친 점에 대해서도 "장난기를 참지 못한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이긴 하지만 수법이 기괴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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