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금과 같은 고부가가치 재료의 처리 및 관리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공정 후 나온 금 부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한국나노기술원 확인 결과 현재 창고에 방치된 금 부산물이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나노기술원뿐 아니라 금 부산물이 나오는 전체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창고에 방치된 금을 파악하고, 담당자들의 횡령 및 비리 의혹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18일 3일간 한국나노기술원의 공정용 금의 관리 부실 및 횡령에 대한 1차 감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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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내달말 한국나노기술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