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워낙 중죄라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충분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또 다시 불출석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발언했다.
그 다음 질의에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슨 6개월이나 구속 재판을 하다가 또 (구속기간을) 연장하느냐"며 "어느 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많은데 형사소송법에 나온 대로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면 풀어주고 재판하다 1심 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국선변호인 빨리 지정하고, 국선변호인은 몇달 걸려도 기록을 다 숙지할 수 없으니까 대략 사건 파악할 시간만 주고 1심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국선변호인 선임을 거절하는 것은 고의적인 재판 방해"라며 "이런 식의 악의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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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느닷없이 MH그룹이라는 곳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3일 롯데·SK그룹 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석방돼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반발해 전원 사임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사흘 뒤인 지난 19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국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을 대변하고 있는 국제컨설팅회사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제연합(UN)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