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비정규직 계약갱신횟수 15회…카이스트 ‘꼼수 채용’ 심각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7.10.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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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

/자료=신용현 의원실 /자료=신용현 의원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카이스트(KAIST)에서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KAIST 비정규직 중 수 차례의 재입사를 통해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 재직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3~15회 한 직원도 163명에 이르렀다.



KAIST의 비정규직에 대한 편법 채용 방법으로는 2년 근무→퇴직→재입사, 행정직↔연구직 간 재입사, 파견제↔기간제간 재입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신 의원실은 이 같은 꼼수채용 관행에 대해 “관련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2년 초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KAIST가 해당 비정규직들이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왔고, 법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을 근거로 꼼수채용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카이스트 총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횟수가 15회에 이르는 등 이와 같은 비정상적 채용관행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게 사번을 여러 개 가져야 하고, 계약갱신 횟수도 10회가 넘는 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연구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AIST에서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들 일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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