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용현 의원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KAIST 비정규직 중 수 차례의 재입사를 통해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 재직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3~15회 한 직원도 163명에 이르렀다.
신 의원실은 이 같은 꼼수채용 관행에 대해 “관련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2년 초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카이스트 총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횟수가 15회에 이르는 등 이와 같은 비정상적 채용관행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게 사번을 여러 개 가져야 하고, 계약갱신 횟수도 10회가 넘는 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연구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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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AIST에서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들 일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