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냉기 흐른 이재용 2심…특검 '도발'에 변호인 "사과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7.10.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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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피고인들, 가장행위 지속" VS 변호인 "방어행위를 범죄로 모는 것 문제"
재판부 "특검 측 주장은 확정된 사실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사과하세요"(변호인)

1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심) 2차 공판 말미에 특검 측과 변호인단 간 살벌한 기운이 흘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승마지원의 경위'를 주된 주제로 삼아 마필 및 차량 소유권 귀속 주체, 단순뇌물죄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특검 측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진행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쯤 끝났다.



도발은 재판 끝 무렵 특검 측이 얻은 추가발언 기회에서 비롯됐다.

정 부장판사는 특검 측 박주성 검사에 대해 "꼭 하셔야겠다면 최대한 짧게 해달라"며 발언을 허락했다.



박 검사는 "변호인께서 마필 소유권 확인 관련해서 증거를 PT에서 보여주셔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소유권 확인 문서는 작성자가 안드레아스"라고 말했다.

이어 "(말 중개상인)안드레아스는 이 사건에 있어 범죄수익 발생에 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하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에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상대방"이라며 "(특검 측은)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안드레아스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사실확인하고 이를 탄핵 증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범죄수익의 가장행위를 계속 이어 하고 있다"며 "이것은 방어권 범위를 넘어 허위 문서를 생산해 제출하는 형태이고 원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허위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서류 제출 행위를 2심 판단에 앞서 가장행위로 몰아붙이자 변호인단은 물론 재판부도 당혹감을 나타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짧은 발언기회만을 주고자 했던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반론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반론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변호인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 (특검 측이) 말씀하신 취지는 마치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종훈 변호사는 "사과하셔야 한다"고 재차 말했고 순간 특검 측과의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양측 감정싸움이 촉발되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정 부장판사는 "특검 측이 말한 변호인 제출 서류가 허위이고 조작됐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드레아스를 향후 증인으로 채택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우려처럼) 재판부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범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앞선 PT 공방에서도 변호인단은 마필 소유권이 삼성 측에 있음이 계약서상 명백히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특검 측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맞섰다.

또 "(특검 측은) 처분문서 등을 허위 가장이라며 근거없이 폄하한다"며 "만일 특검 주장대로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었다면 '마필 및 차량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식의 문구를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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