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 연말까지 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한의학연구원·재료연구소 등 3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절반에 가까운 기관장이 공석이 된다.
오 의원은 이렇게 기관장 인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 인사, 정책에 있어 출연연의 전반적인 사업이 정책결정자의 부재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회는 지난 9월 정관변경을 통해 상근임원의 임기만료시 후임자 선임시까지 임기존속을 할 수 있던 근거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그간 기관장임기만료 15일전에 이사장 추천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으나 지난 5월 정관변경을 통해 근거조항이 없어진 상황. 이사장 선임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행체제로 기관장 공백기를 장기화하는 것은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연구회 이사장 공석으로 출연연 기관장 선임이 더 지연되는 것이 보인다”며 “새 정부에서 한참 각 기관이 국정과제 완수에 힘써야 할 이 시점에 시작부터 이렇게 기관장 공백이 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기관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퇴임일이 다가오기 전에 기관장 선임과정을 거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퇴임일 전에 공모나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각 출연연이 선임 절차를 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