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전 은행권의 감사들을 소집해 직원 채용 과정과 인사·채용시스템을 자체 점검해 보고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내용을 보고받은 후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스스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상 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채용 과정에 대해 검사를 벌이더라도 제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청탁이 채용에 영향을 줬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추천인이 적힌 문건을 인사팀에서 작성한 것은 맞지만 블라인드 면접방식이라 면접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국 영업점에서 청탁이 들어오면 일단 인사팀에 보고하지만 청탁이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구조”라며 “인사팀이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당일 무작위로 면접에 참가할 직원에게 면접 대상자가 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면접에 참여하는 직원은 면접 대상자의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 등을 전혀 모른 채 블라인드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한다”며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된 서류는 채용이 끝난 후 전국 영업점에서 들어온 수백건의 인사 청탁 중 합격자 16명에 대해 추천인을 정리해 놓은 문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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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재할 수 있겠지만 채용 청탁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과 인사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유도하고 비리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