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7.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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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차량 확대한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승합차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승합차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주행차선 전방에서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졸음운전을 등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밟으면 경보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보조 장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경우 현행 기준은 차량 길이 11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였지만 이 기준을 확대했다.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모든 자동차에 설치토록 했다.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도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등을 줄이기 위해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비롯한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도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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