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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측은 25일 "지난 21일 일부 언론의 위생제품(새니타이저) 관련 보도에 대한 제보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행위자는 맥도날드와 1만8000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