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청소년인데"…왜 공범만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09.22 16:20
글자크기

만 17세 주범, 소년법상 무기징역·사형 불가…미성년자는 신상공개 안돼

8세 초등생을 살해 후 유기한 1A양의 공범 B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진=뉴스18세 초등생을 살해 후 유기한 1A양의 공범 B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진=뉴스1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양형 이유가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양은 현재 만 17세다. 현행 소년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만 17세인 A양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20년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A양에게 법정최고형량인 징역 20년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1998년 12월 생으로 현재 만 18세인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청소년인 B양에게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양과 같이 30년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에 가담했지만 범행 현장에 없었던 B양에게 중형을 내린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접 살해한 A양과 B양의 책임 경중을 따질 일은 아니다"라며 "소년범에게 보일 수 있는 미성숙함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흉악한 범죄로 중형이 선고됐지만, 두 사람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의 강력범 신상공개메뉴얼은 미성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