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파리바게뜨 본사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을 정직원으로 고용하라는 명령에 SPC삼립 투심은 큰 타격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는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의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665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어서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물어야 될 과태료도 53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 주가는 급락했다.
SPC삼립의 종속회사는 SPC삼립을 비롯해 밀다원, 에그팜, 그린슈바인 SPC GFS 등이지 파리크라상이 아니다. 즉 연결 실적 기준으로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한 증권가 음식료 애널리스트는 "SPC삼립의 실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규제로 관련 계열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SPC삼립 관계자는 "제빵사 직고용으로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이 악화된다 해도 삼립SPC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청주 공장이 완공되면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이슈로 투심이 악화되며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관련,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밖엔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