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氏] 결혼한 아들 병원비 낸 엄마, 며느리에 "갚아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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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결혼한 아들 병원비 낸 엄마, 며느리에 "갚아라"


결혼한 아들을 위해 병원비를 부담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1968년생인 A씨는 2006년 11월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은 후 약 3년이 지날 때까지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됐다. 그런 A씨를 위해서 A씨의 어머니는 병원비 등을 지출하며 A씨를 부양했다. A씨에게는 부인이 있었다. 그러나 A씨의 부인은 A씨를 부양하지 않았고 이에 A씨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병원비에 쓴 자신의 돈을 달라며 며느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은 “민법 826조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라며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 부양의무자라 볼 수 없어 상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부양의무의 이행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보고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라면서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해 직계혈족으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제1차 부양의무자(부인)와 제2차 부양의무자(어머니)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해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만약 제2차 부양의무자인 시어머니가 부양받을 자인 자신의 아들을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인 며느리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지출한 병원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어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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