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생물자원 로열티 10% 요구, 업계 "사드보다 타격"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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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부터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례안 시행…2014년 이후 이익금 소급 적용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지난 7월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립생물자원관 국제심포지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 모습. 2017.07.06.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지난 7월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립생물자원관 국제심포지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 모습. 2017.07.06.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국이 자국산 천연물 원료에 최대 10%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자국법을 이르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원료를 주로 수입해 쓰는 국내 바이오·화장품 업계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이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최초 발효된 이후부터 로열티를 '소급' 적용한다고 나설 경우, 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안)'에 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활용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조례안에는 점유자와 이익공유 외 이익의 0.5~10%를 국가 이익공유기금에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업계 입장에선 중국 생물자원 점유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에 더해 중국 정부에 기금을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몰수 △신용기록(블랙리스트) △5만~20만 위안(약 865만~3459만원)의 벌금 △가중 처벌을 받는다.

또 조례 시행 이전에 접근한 생물유전자원도 다시 심사·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속해서 이용할 경우, 용도 변경시, 특허 출원한 경우 6개월 이내 심사·비준을 받게 돼 있다. 이전부터 사용한 중국산 원료도 소급 적용해 로열티를 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입법예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쯤 시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오·화장품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해외 유전자원의 49.2%를 중국산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이 거리상 가깝고, 미국·유럽 등 보다 원료비가 싸다는 이점 때문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에 이익공유를 하는 것도 모자라 중국 정부에 최대 10%의 공유기금을 내라는 건데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국산 원료를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비슷한 질감·효능을 가져다주는 원료를 찾는데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해외 생물소재를 국내 생물자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해, 국내 생물자원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2015년 7월 동성쉴드치약 시제품은 핀란드 충치예방소재 대신 뽕나무를 활용해 연 200억원을 아꼈다. 동아제약의 모티리톤 역시 중국 소화제 대신 현호색 자생화를 이용해 연 60억원을 절감했다. 이 같은 사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생물자원관 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국 법 제정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순회 나고야의정서 및 국내 이행법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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