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투자미끼 사기 40대女

뉴스1 제공 2017.08.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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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7명에게 256억 챙겨…일부 주식투자 사용
돌려막기식 이자 지급…피해자 지인 소개로 피해 커져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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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자녀의 중학교 학부모들과 피부관리업소 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씨(47·여)를 구속 수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던 지인들과 평소 이용하던 피부관리업소 직원들에게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면 월 5~10%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47명에게 약 1800회에 걸쳐 총 2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실제로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씨는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가 받은 돈을 이자 지급 등 목적으로 돌려막기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씨를 믿고 "고수익 보장 투자"라며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47명까지 늘어났다. 이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인테리어 사업 책자를 제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받은 256억여원을 원리금 상환 등 돌려막기 목적으로 사용한 뒤 남은 5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이달 12일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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